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주택과 도시의 전문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복지 업무를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대한주택공사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2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한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주택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중 주택공사에서 건설할 계획인 80만호에 대한 국가재정 출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주택·부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 주택 매입 기능 및 주거복지업무를 업무범위에 명기하였고,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재무구조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채발행등 부동산 금융에 관한 업무(ABS, PF업무등)가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부동산 가격 조정기능을 위해 전월세형 임대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시행 등 주택 및 대지의 비축 기능을 업무범위에 추가하였고,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과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건설과 관련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정보화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한주택공사법」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이 개정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업무가 더욱 활성화 되고, 주택 비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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