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때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 당초 감정가 공급 체계를 조성원가 체계로 변경(수도권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 100%, 기타 지방 90%로 공급)
이번에 고시되는 지침은 주공, 토공 등 공기업간 다소 상이한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이 지침에 따라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7개 구성항목의 총액을 공개하여야 한다.
※ 조성원가 공개내용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 ㎡당 조성원가
2. 7개 구성항목의 총액 : 용지비(토지취득비), 조성비(공사비 등),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자본비용 등)
조성원가 산정기준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가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를 택지분양 공고시 함께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내역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성원가 개념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정의하였고 무상공급면적에 공공시설용지중 조성원가 이하 분을 일정비율로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면적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성원가 산정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회계사·감정평가사·학계·연구기관 등 토지·주택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토공 등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하여 원가산정에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산정기준은 이 기준이 고시된 후 공급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되어 최초 적용되는 대상지구는 금년 8월에 공급예정인 제주 삼화지구가 해당된다.
이번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조성하는 모든 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택지비와 건축비로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공개되는 택지비는 향후 주택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Q&A
1.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마련의 배경은?
최근 아파트 고분양가를 놓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 정부는「8.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그 후속대책 들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음
먼저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공 택지개발지역 내의 전 평형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85㎡ 초과는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도록하여 아파트 분양제도를 개선하였고
60㎡초과-85㎡이하 용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데 이어 이번에 택지지구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공개의 실효성을 높였음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마련은 공공기관에서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고 조성원가 인하노력을 꾸준히 추진토록 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아파트 분양가격이 책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함
2. 택지조성원가 공개의 의미(기대효과)?
택지조성원가의 공개가 시행되면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소비자로서는 보다 투명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85㎡ 이하 서민용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되고, 택지조성원가 공개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 발생
공공택지가 조성되어 공급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신규아파트의 보다 투명한 분양가격이 책정되고, 이는 다시 주변 아파트 시세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주택가격 및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공개대상 지구는 ?
공개대상 지구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을 승인받는 지구부터 적용하고, 이미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택지공급이 시작된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최초로 공급승인을 받아 택지를 공급할 예정인 제주삼화, 남양주별내, 김포양촌, 오산세교, 파주운정지구 등 부터 적용
이중 최초 적용대상 예정지구는 8월말에 공급예정인 제주삼화지구가 해당됨
4. 조성원가 공개내용과 공개 시기는 ?
택지조성원가는 사업지구별로 공개되며, 공개내용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7개 항목별 총액을 공개하고, 공개 시기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택지공급 승인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매각)하고자 공고하는 때 공개하여야 함
조성원가 산정을 위해서는 택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어야 직접비인 용지비(토지취득비)와 조성비(공사비 등)가 확정되고, 직접인건비 등 나머지 항목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어 공개시기를 최초 공급시기로 결정
5.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의 검증절차는 있는가?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사업지구는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검증절차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음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는 관계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되며, 사업시행자·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학계·연구기관 등 토지·주택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
사업시행자는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조성원가가 산정되면 즉시「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에서 조성원가 산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친 뒤 공개
6. 조성원가가 변동되거나 최종 확정되면 사후정산이 가능한가?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 확정된 공급기준가격으로 사후정산은 하지 않음
최초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개발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조성원가를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이미 공급한 택지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고, 재산정 시점 이후 공급하는 택지에 대하여만 재산정된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공급
조성원가의 사후정산을 인정하게 되면 주택건설업체 및 주택 최초 입주예정자의 연쇄정산이 불가피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조성원가의 사후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스스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유도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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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팀 사무관 문현규 02-2110-8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