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에어백은 교통사고때 승객의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로서, 1970년 초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최초로 장착되기 시작한 이래,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필수품으로 장착되고 있다. 그러나 에어백은 사고발생시 0.03초 이내에 팽창하여 승객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높은 팽창압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체격이 작은 여자나 어린이는 이러한 팽창압력으로 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에어백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 상황 및 승객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에어백 팽창압력을 조절하는 “스마트 에어백”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보통의 에어백은 충돌센서, 에어백모듈[인플레이터, 쿠션],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충돌센서가 충돌을 감지하면, 제어장치가 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인플레이터가 가스를 발생시켜 쿠션이 팽창함으로써 승객이 핸들, 대시보드, 전면유리 등과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스마트 에어백은 승객의 착석 자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좌석 상부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고, 승객의 무게를 감지하기 위해 좌석 하단에 로드셀을 부착하고, 팽창압력은 다단으로 조절하기 위해 다단 인플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사고발생시에 충돌 심각도, 승객의 체격 및 착석자세 등에 따라, 에어백이 1단 팽창한 후 수십ms후에 2단을 팽창하거나, 아예 팽창하지 않도록 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의하면 지난 10년간(1995년~2004년) 국내 스마트 에어백과 관련한 특허는 355건이 출원되었고, 주요기술은 승객의 자세 및 체형을 감지하는 승객감지센서, 팽창압력을 조절하는 다단 인플레이터, 사고상황을 종합하여 최적의 신호를 발생하는 제어장치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제어장치 관련기술은 140건으로 전체출원의 39.4%를 차지하고, 승객감지센서 관련기술은 76건으로 21.4%, 다단 인플레이터 관련기술은 67건으로 18.9%, 기타 기술은 72건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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