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료도로법은 장애인 차량 등 감면 대상 차량을 정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인하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인 오○○씨는 광주순환도로를 이용하던 중, 정상 통행료 900원 가운데 400원만 감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실제로는 50%가 아닌 44.4%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의 지적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징수편의를 위하여 통행료를 100원 단위로 징수하도록 민자 사업자와 협약을 맺었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고, 이에 오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다. 유료도로법상에는 정부 시책에 의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규정되어 있고, 감면율 확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나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정부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통행료 50% 감면율을 정확하게 적용해 50원 단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고충위는 이를 근거로 광주광역시가 민자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협약 내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광주광역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광주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 차량 등 감면차량이 50원의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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