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7월 5일 오전 한국 정부가 독도수역에서 해양조사를 할 때 일본 외무성 가또리 요시노리(鹿取克章)외무보도관은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과학적 해양조사에 관한 잠정적 협력 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두 나라가 서로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에서 조사할 때는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일본의 이러한 사전 통보제안에 대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조사선이 우리나라 EEZ안에서 실시하는 해양과학 조사를 중지하라는 일본 외무성의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기문 외교부장관은“일본이 우리 EEZ안에서 해양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우리 정부에 사전 신청해 동의를 받으면 양해해 줄 수 있다”고 일본이 우리 허가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한국 외교부의 대응은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인 대응이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여기서 발현되는 EEZ(배타적 경제수역)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 관할 아래 있는 수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수역에서 행하는 조사를 일본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면 이는 스스로 주권적 관할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때문에 당시 외교부는 일본의 사전 통보제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반기문 장관이 일본의 제안에 대하여 예전에 취했던 태도와 달리 <검토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였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관계부서의 장관이 <검토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밝혔다면 이는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명한 것이다. <검토한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로 귀결된 경우가 많다. 한달 사이에 국제법의 법리에 지각변동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부 책임자의 발언이 바뀐 것은 결국 한국 정부의 독도정책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독도 수역에 일본 순시선이 상시 주둔하면서 주권행사를 하고 한국의 해양 조사를 여러 차례 방해해 왔다는 것은 이미 독도 수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수역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려준 징표이다. 독도수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수역이 아니라는 말은 독도가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번 해양조사를 통하여 이런 실제적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박춘호씨, 김찬규씨 등 일부 인사의 허위 주장을 사실로 알고 안심하고 지냈을 것이다.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일본이 독도 수역에서 한국과 대등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를 이미 확보했다는 많은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이런 어업협정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이미 엄청난 문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신중하고 단호해야 한다.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바로 국제법상 묵인에 저촉되는 잘못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국면에 반기문 장관이 지금까지 거부하던 일본의 제안을 검토하고싶다고 표현했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 변경이 이미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수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본과 서로 대등한 자격으로 통보하는 제도가 보장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독도 영유권 상실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독도본부는 반기문장관의 발언이 실린 마이니찌 신문 기사가 틀린 보도이기를 바란다.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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