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6.29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여 제출한「‘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간급 3,480원에 대하여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최저임금('07.1.1~'07.12.31 적용) 안내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의 감액률은 추후 고지 예정(시행령 개정 중)
□ 적용기간 : '07.1.1~'07.12.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 사용자는 '06.12.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방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최저임금고시액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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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담당사무관 김문실 02-503-97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