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신문법(약칭)과 언론중재법(약칭)이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1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의 법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발표하였다.
문화관광부에 의하면 법 시행 이전부터 상당수 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업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의 설립 및 초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461종의 인터넷신문 등록과 80%이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지정 운영 등 신설규정의 이행도 가시적 성과가 있어 변화된 법제 환경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언론피해구제의 경우, 조정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신청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조정신청건수가 2005년에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한데 이어 2006년 상반기에도 546건을 기록하였고, 특히 조정신청인 유형에서는 개인의 비율이 ‘04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06년 상반기에 48.7%에 달하는 등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언론관계법 헌법재판 결과 및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자료신고의 검증과 공개 등 후속조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시행, ▲신문유통원 공배센터의 지속적 개설 등 현안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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