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에게 저리(2%)의 이율로 최고 35백만원(다자녀 가정은 4,200만원)까지 융자하여 주는 제도로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관할 자치구의 추천에 의해 시중은행(국민,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대출하여 주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하여 추천하여 주었으나, 서울시가 타시도보다 전세가격이 높아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전세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기한연장 시 추천대상이 안되어 대출금 일시상환 등의 어려움이 있어 거주기간에 따른 추천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추천기준도 1~3급 장애인의 2,000cc미만 보철용 자동차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완화하고,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및 생업용으로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자에게도 추천하여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에는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재개발 임대주택에 추천자격을 부여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부응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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