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덮개 미설치 차량 운행 “STOP”
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총 176.7km 구간에 상습적으로 화물 적재함을 덮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적재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 화물의 종류는 고철, 파지, 종이박스, 스치로폼, 폐타이어, 폐가구 등의 순으로 다양하며, 대부분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크다.
특히, 강변북로(일산방향)와 올림픽대로(공항방향) 및 북부간선도로 끝단(신내방향), 내부순환도로(난지방향)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에서는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위반 차량에 대하여 현장 계도 및 단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기간 중 적재함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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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도로환경관리센터 소장 강신정 02-229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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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7일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