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6. 8. 2.자 일부 언론의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요청」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함

보도 요지

대한변협은 동 협회에 징계개시가 된 변호사들 중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변호사들에 대하여 법무부에 업무정지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런 변호사들에 대해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근거해 업무정지 결정을 한 것은 80년대 단 한차례 뿐으로 유명무실한 법조항이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설 박찬종·장기욱 등 일부 변호사들이 민주화와 인권옹호 활동을 하다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적은 몇차례 있었지만 비리 혐의 변호사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1986. 11.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변호사 S씨의 사례가 유일하다고 의견 표명

해명 내용

구 변호사법(1993. 3. 10. 개정전 법률)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하였음

-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총 59명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
- 대부분 업무상횡령,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비리혐의자

그러나, 1990. 11. 19. 헌법재판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1993. 3. 10.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였음

- 요건 :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형사재판이나 징계결정의 결과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절차 :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 가능

한편, 대한변협에서는 2006. 7. 5. 동협회에 징계개시가 된 변호사 9명에 대하여 우리부에 업무정지를 요청하여, 우리부에서는 업무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능한 의뢰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임

- 대한변협은 징계혐의 사실(공소사실 요지)만 첨부하여 업무정지 요청

참고적으로, 2006. 5. 30. ‘공소제기 된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과 이철희 검사 02) 507-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