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항공교통관제사, 육아와 일 함께
※ 부분근무제도 : 육아휴직 대상자(만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가 육아휴직(최대 1년 이내)하는 대신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주 15~32시간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근무하는 제도
이번에 항공교통관제사 등에 부분근무제를 적용한 것은, ‘05. 6월 정부(중앙인사위원회)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실제로 운영되는 첫 사례가 된다.
현업에 종사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중 여성관제사는 71명(전체의 28%)에 이르고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할 경우 근무공백이 발생하여 교대근무 운용에 차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었다.
※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257명 중 여성관제사가 71명(28%), 이 중 35세 이하의 여성관제사가 67명(94%), 최근 2년간 육아휴직자는 12명
※ 현업 비행정보사 53명 중 여성정보사는 3명(6%)
※ 현업 항공통신사 52명 중 여성통신사는 1명(2%)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당수의 여성관제사가 부분근무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육아휴직에 의한 대체근무인력 소요가 감소되어 효율적 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현업근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육아와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어 국가의 저출산 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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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개선파트 주무관 윤희정 02-2669-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