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종광 판사는 지난 6월 9일,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을 불법 명의신탁한 원고가, 채무소멸시한을 경과한 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명의신탁이므로 소유권의 환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법원의 강제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는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명의신탁까지도 법원의 판결을 이용해 되찾아 오던 종래의 관행을 더 이상 법원이 도와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판결문의 형식에 있어서도 판결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논증함으로써 대법원의 기존 견해와 배치되는 판결을 하급심에서 선고하는 경우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 비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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