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해외CB·BW 발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해외발행이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최근의 해외증권 발행현황

'05년이후 코스닥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해외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외자조달이라는 홍보효과 등 여러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제기되는 해외증권 발행의 문제점

□ 실질이 사모의 성격인 해외증권 발행

특별한 감독기관이 없는 유로시장에서 사실상의 사모발행을 하면서 공모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납입일 직전에 투자자 모집의사없이 발행사실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공모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은 사모의 성격인 사례가 발생

□ 해외증권의 단기간내 국내유입

공모시 1개월후부터 전환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해외CB등을 발행한 후 단기간내 주식으로 전환하여 국내시장에서 처분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

□ 대차거래와 연계된 해외발행

해외공모발행을 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1개월후 전환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코스닥기업은 해외투자자 물색시 대차거래를 연계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징후도 보이고 있음

일부 해외투자자들은 해외증권 발행전 또는 직후에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을 국내시장에 매각하고, 1개월후 전환된 주식으로 차입주식을 상환하기도 하여 이를 모르고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은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

3. 제도보완 방향

금융감독원은 대차거래 연계 등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투자자들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 단기간내 전환된 주식의 국내환류로 인한 문제점 등 개선을 추진

- 해외증권 발행시 신고서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외발행이라 하더라도 발행후 1년이내에 당해 증권 및 전환권·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 내국인 취득금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

- 해외증권 발행과 대주주등의 주식대차거래 등이 연계되는 경우 해외증권발행 결정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신고시 대차거래내용(대차거래 목적, 대차당사자, 대차조건, 예정처분시기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할 예정

- 아울러 현행 5%보고제도는 최초로 보유비율이 5%이상이 되거나 그 후 1%이상의 비율변동 및 보유목적 변경시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차거래, 담보제공 등의 주요 계약내용 체결시에도 보고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법령개정시 반영예정)

- 또한 해외증권 발행시 대차거래 등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가 연계된 종목의 경우 해외증권 발행전후, 대차거래전후에 불공정거래 혐의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공보실(02- 3771-5788~91) 이석주 02-3771-5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