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P거래의 고객보호 및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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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06-08-02 15:42
서울--(뉴스와이어)--RP거래의 고객보호 및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

1. 추진배경

증권회사 및 은행의 중요한 채권영업방법인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대고객RP거래)가 최근 크게 증가

(02말)31.8조원→(03말)32.9→(04말)28.2→(05말)39.1→(06.6말)50.5

- RP거래 고객의 법적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업계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2. 대고객RP 거래의 현황

□ 대고객RP 거래 개요

RP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유가증권을 일정시기후 이자상당액을 붙여 재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도하는 거래로서, 경제적 실질은 증권담보부 금전대차거래이지만, 법적으로는 채권매매로서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됨

RP매도자인 금융기관(차입자)이 고객(자금공여자)에게 담보증권을 매도방식으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부도시 고객이 동 증권을 매각하여 채권회수

□ 대고객RP 거래현황

06.6말 현재 대고객RP거래 잔고는 은행 38.6조원, 증권사 11.8조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고객RP 거래상대방은 일반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최근 개인을 상대로 하는 RP거래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금융감독소관이 아닌 우체국(정통부 소관)의 매도잔고는 1.7조원 수준

법인:(02말)28.6조원→(03)29.9→(04)23.8→(05)30.1→(06.6)35.8

개인:(02말) 3.7조원→(03) 4.1→(04) 4.7→(05) 9.1→(06.6)12.0

3.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항

□ 거래대상채권의 비특정화

고객의 통장에 RP대상채권이 특정화 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만 해당채권을 지정·운용하므로 RP매도채권의 실제성·충분성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확인이 곤란

□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 불명확

RP거래 약관에 금융기관의 부도나 유동성 부족시 채권 등의 시장가치 하락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방안, 고객별 권리행사방법 및 잔여채무의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고객별 법적권리 행사의 불명확 및 혼란 초래

□ 거래대상증권의 범위 협소

대고객RP 대상채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및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되어 있어 RP업무를 크게 제약

4. 제도개선 추진방향

상기 문제점을 중심으로 8∼9월중 업계 및 금융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임

증권연구원·채권연구원·증권예탁원 각 1명, 증권회사(3명)·은행(2명)의 RP실무팀장으로 비상근 T/F 구성·운영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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