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7월 25일부터 집중호우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강원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 청취 등 현지 조사 활동을 펼쳤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은 ▷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재해 복구비 지원확대 및 현실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건의 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집중 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가운데 복구비 지원확대 및 현실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
□ 실질적 지원을 위한 보상요구
주택 복구비는 1가구당 1,400만원 지원 및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과 중소기업인에게는 융자금 지원이 됨으로서 현실적 복구에 어려움
⇒ 피해주민 등의 영세화로 인하여 자부담 능력이 없으므로 복구비 현실화 요구
□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필요
고랭지 농작물 재배농가의 농작물 계약재배로 인한 위약금 문제
⇒ 농작물이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2001년도에 도입되었으나, 대상 농작물이 6개 품목(배, 사과,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에 그치고 서리, 집중호우, 태풍, 우박 등 4가지 유형에만 적용되고 있는 바,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재해보험가입비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보험가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재해복구비의 신속한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대규모 군·경찰 인력 투입은 단기간에 이루어 짐으로서 인력이 먼저 투입됨에 따라 효율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있음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현장여건 및 복구장비와 인력의 투입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과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
⇒ 복구의 응급성을 확보하고 복구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복구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장비 활용 등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입별 복구보다는 지역단위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복구 요망.
□ 농촌지역의 재난·재해 특별관리 필요
자연재해는 사회적노약자나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줄 뿐 만 아니라 특히 농촌의 경우 독거노인이나 고령층 급증에 따른 대책 필요
⇒ 부족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의료지원과 노인 보호망 구축 등의 긴급구난 시스템 마련 필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사유시설물은 미 지원
⇒ 피해주민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자부담 능력이 없으므로 복구비 및 이주비 등을 국가(자치단체)에서 지원 또는 현실화 필요
□ 집중호우시 피해지역 진·출입 통제의 시스템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행락객이 민박·텐트 등으로 계곡주변에서 거주하는 바, 산간 계곡은 집중호우 시 계곡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정 강우시 행락객 진·출입 통제의무화 마련 필요 ※ 단전시에도 대피 경고 방송장비가 가동될 수 있는 조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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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해양국방팀 이상각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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