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1%수준의 불복제기율은 최근 3년간 관세추징과 관련한 불복률이 16~20%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획기적으로 감소한 수치임
종전에는 세관 직원들 사이에 ‘애매 모호한 경우 일단 추징부터 하고 보자’, ‘억울하면 납세자가 알아서 불복제기하겠지’라는 의식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으나,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명백한 과세논리를 확립한 후 확실한 과세 근거를 제시하는 의식구조로 탈바꿈
과세결정에 기여한 정도 및 그 정확성 여부에 따라 개인별 ·부서별 · 세관별로 정밀하게 평가함으로써 세관 직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
본청과 각 세관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민·관 위원이 동수로 구성된「과세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과세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보장
「과세품질관리제」의 실시 효과
ㅇ 불복제기와 관련한 납세자 부담 대폭 감축
- 관세 부과의 정확성이 크게 제고됨에 따라, 전년 상반기중 2,606건에 달하던 불복제기건이 금년 상반기에는 192건으로 무려 2,414건이 불복제기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음
- 이로 인해 불복제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게 줄어들 수 있게 되었음
ㅇ 행정비용 절감
- 납세자 불복제기율의 대폭 감소는 납세자 비용 뿐만 아니라 불복업무를 처리하는 관세청의 비용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음
「과세품질관리제」 향후 발전계획
금년 상반기중 불복제기된 19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불복제기의 소지가 높은 물품에 대해 철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주요 불복제기 물품 : 농수산물 (74건, 38.5%), 건강보조식품(70건, 36.4%), 전자부품(45건, 23.4%),기타(3건, 1.7%)
현재는 추징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잘못된 추징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과세가격 평가 · 품목분류 · 분석업무 등 추징의 사전적 기초가 되는 업무까지로 과세품질관리를 확대
현재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국내·외 과세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과세결정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세관 직원이 보다 정확하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통합과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임
과세품질관리제 문답자료
① 과세품질관리제란?
관세의 부과 결정 즉, 경정고지한 관세공무원과 부과내용을 모두 전산에 입력시키고, 차후 체납·쟁송절차까지 부과의 정확성 여부(과세품질)에 대한 책임을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관리하는 제도임
② 과세실명제와의 차이점?
과세실명제는 과세업무 처리자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나, 과세품질관리제는 실명제에다 기업의 품질 및 성과관리 개념을 결합시켜 발전시킨 제도임
과세품질관리제는 과세 업무의 처리시 마다 개인별 기여도와 책임을 공정하게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연간목표를 관리하는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기록표) 성과와 연계함으로써 개인별 · 부서별 · 기관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아울러, 소극적인 사후 성과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잘못된 부과 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과세가격 평가 · 품목분류 · 분석 등의 업무에 대해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임
③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한 이유는?
관세행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복제기, 과세후 체납발생, 쟁점에 대한 심판기관에서의 패소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부과 이후 결함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임
④ 과세품질관리 대상은?
관세 등의 부과(추징)·과세전적부심사·체납·쟁송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직원뿐만 아니라 세관장 등 관리자가 포함됨
⑤ 책임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책임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과세품질관리위원회」를 관세청 및 세관 단위로 운영
- 구성 :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과 각급 기관의 부서장 등 내부위원을 동수로 구성
· 관세청 : 심사정책국장(위원장)외 12인(내·외부 각 6인)
· 세 관 : 세관장(본부세관 심사담당국장)외 8인(내·외부 각 4인)
- 심의사항
· 관세청
ⅰ) 과세품질관리제도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ⅱ) 주요사안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
· 세관
ⅰ) 공동수행시 책임배분비율 결정
ⅱ) 주요사안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
※ 여러 담당자가 관여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였음
⑥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관리하는 것인가?
개인별·기관별 실적과 지표를 비교하고, 이 가운데 부실과세의 개연성이 있는 사안을 과세품질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법령·규정 및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책을 마련하고
- 세관직원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관세조사부서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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