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Sunscreen)란 피부에 바름으로써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제제로, 피부에 자극이나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차단효과를 가져야 하며, 물이나 땀에 잘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미용적으로 우수하여 사용자가 즐겁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 자료에 의하면, 자외선 차단제에 관련된 출원은 1987년에 최초로 출원된 이후 2005년까지 총 51건이 출원되었고, 오존층 파괴 문제가 대두면서 자외선 지수가 급증하던 1998년에는 한해의 출원건수가 13건으로 25%를 차지하였고, 2000년에서 2005까지의 출원 건수는 23건(46%)이 출원되어 자외선 차단제에 관련된 출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 관련 출원인별 특허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에 의한 출원이 40건으로 전체 출원의 78%를 차지하는 반면, 내국인의 출원 건은 총 11건으로 전체 출원 건의 22%에 불과하여 외국인의 출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 출원은 2005년까지 총 11건으로 전체 출원 건의 22%에 불과하긴 하나, 200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관심이 최근들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국인 출원의 기술분야를 살펴보면 설하, 플라센타, 스쿠텔라리아 바이칼렌시스(Scutellaria baicalensis) 뿌리와 같은 식물 추출물 또는 사과 추출물 등과 같은 천연성분을 이용한 조성물에 관한 출원(5건)! , 피부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화합물을 이용한 조성물에 관한 출원(2건), 차단효과 및 사용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2건) 및 이산화티탄 등 무기 분체를 이용한 조성물에 관한 출원(2건)으로 나타나, 단순한 자외선 차단효과 이외에 피부안정성 및 사용감 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시판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살펴보더라도 연약한 피부의 유아를 위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당근, 알로에 및 천연꿀 등 을 첨가하거나, 아토피성 피부의 아기를 위한 치료기능을 갖는 성분을 추가한 자외선 차단제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햇볕 보호 인자 (SPF, Sun Protection Factor)만 높이는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함유한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천연성분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 및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기능을 갖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한 자외선에의 노출은 피부노화, 기미·주근깨 등의 색소침착, 검버섯, 피부암 등의 주원인이 된다. 또한, 자외선은 그늘이나 흐린 날에도 80% 정도는 지표면에 도달되며 자동차유리, 집유리 등 거의 모든 유리를 대부분 통과하기 때문에 생활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 출원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가 23건(46%)으로 가장 많고, 일본 6건(12%), 이탈리아 3건(6%), 스위스 3건(6%), 독일, 영국, 네덜란드 및 미국이 각각 1건(8%) 순이다. 화장품의 종주국인 프랑스는 외국인 출원 건의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전체의 출원 건수인 9건(18%)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출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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