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돈 벌려다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되는 신종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가 속출해 여름 방학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선 대학생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사이트 알바누리(www.albanuri.co.kr)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아르바이트 공고를 분류해 조심해야 할 아르바이트 유형을 소개했다.

스팸메일 발송하면 벌금형= 사무보조 업무나 DB축적 업무로 알고 구인공고에 응했다가 정작 맡게 되는 업무는 스팸메일 발송인 경우가 있다. 또 추천인 모집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홍보용 구인 공고의 경우 일반 포탈에서도 댓글이나 게시판을 통해 종종 발견되곤 한다. 이런 경우 수월한 업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의 기준이 없어 임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데다 다단계 등 불법 영업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할 공고 유형이다. 특히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스팸메일을 발송했던 한 대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위조 사용한 혐의와 함께 스팸메일 대량 발송으로 인한 타 업체 서버 마비 등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성인PC방 알바, 도박을 방조한다고? = 지난 달 25일 대전지검은 성인PC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성인PC방 업주와 환전소 업주를 구속했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알바생까지 모두 입건하는 등 최근 사행성 PC방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알바생의 경우 사행성 PC방을 찾는 고객들의 도박을 방조하는 혐의가 적용되며 이 경우 벌금에서 심각하게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선처를 한다고는 하지만 100% 선처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애초에 피하는 것이 좋다.

전단지 알바, 시작 전 허가 여부부터 확인해야= 전단지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무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주위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이하의 알바 구직자들이 자주 찾는 아르바이트다. 하지만 이런 알바를 할 때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각종 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하기에 앞서 각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설치할 경우 설치한 업체의 대표와 대표의 대리자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종업원까지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물게 하고 있다. 때문에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광고물을 배포, 설치하기 전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 및 허가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나 만일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알바생이 직접 벌금을 내야 하는지의 부분 들을 확인해 두어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

이번 자료를 발표한 알바누리 김묘진 팀장은 “최근 일부 업종에서 업주뿐 아니라 단순 종업원에 불과한 아르바이트생들도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알바누리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사 및 24시간 필터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한 형태의 구인공고에 응했어도 막상 취업해 업무를 시작해 보면 이러한 단속 대상의 업무를 해야 하는 등 선량한 알바 구직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즉 아르바이트 구직 전 성인 PC방 등의 관련 업종 취업을 삼가고, 지나치게 높은 급여도 주의해야 한다. 또 만약 의심스럽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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