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사무는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과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으로 부산시는 복합민원 13종과 같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본청 각 부서에 대상민원사무 운영 여부를 지난 한달 간 조사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물)사용승인 등 3종의 민원사무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사무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새로 도입되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우선 3~4개 정도의 민원사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대상민원사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심사청구제의 처리절차는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하며, 접수는 기설치된 민원봉사실내「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통해 사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시민봉사과에서는 접수된 사전심사청구서를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고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계부서·기관 검토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민원의 가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전심사처리결과통보서로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또한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 정식민원 제출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안내-민원시책)에 안내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51-888-2638(시민봉사과)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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