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이지웰 승소로 복지카드 특허침해 논란 종결
금년 1월 26일자에 이제너두가 이지웰을 상대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적극적)심판 청구는 요지변경과 확인대상발명을 이지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로 인해 각하되었다.
또한 이지웰이 이제너두를 상대로 2006년 4월 19일자에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 청구에 대해 이지웰에서 발명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복지카드 시스템은 이제너두가 특허 취득한 시스템과 “발명의 구성이 상이하므로 이제너두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심결하였다.
이로써, 일부 우려되었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음이 밝혀졌고, 아울러 이지웰에서 운영중인 복지카드 운영시스템도 독창적으로 발명된 상이한 시스템임도 입증이 되었다.
본 분쟁의 요지는 연초 이제너두에서 특허 취득한 권리를 선택적복지서비스 회사들이 침해하고 있다고 한 주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중 선택적복지서비스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이지웰에 대해 이제너두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형사고소고발한데서 발단이 되었다.
금번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선택적복지서비스 선두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이지웰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http://www.ezw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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