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기청(청장 이현재)은 지난 10여년간 운영해오던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전문가 및 공동상표 운영주체 회의 등을 거쳐 「공동상표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8월 3일 이를 발표했다.

개편방안의 핵심내용은 공동상표가 Global Brand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동안 운영해온 공동상표 개발지원과 홍보지원 수단은 그대로 운영하되,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상표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상표개발 지원단계에서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결속하여 공동상표를 개발하는 만큼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결속력과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품질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상표개발 후 조기중단 또는 저급한 브랜드이미지로 고착되는 예가 많으므로 결속력과 자율적 품질통제 시스템에 대한 사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원대상 선정체제를 강화하고,

개발된 공동상표의 홍보지원 단계에서는 품질수준과 품질통제시스템 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공동상표를 홍보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홍보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표별로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광고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조해 주던 방식을 공통의 희망 매체를 통해 일괄 홍보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복 홍보하여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07년부터는 공동상표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 브랜드전략 컨설팅 등 500만$ 이상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Global Bran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공동브랜드 전략 전개에 필요한 추진요원의 브랜드전략 교육 지원과 함께 협동화자금의 원활한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공동홍보, 원자재의 공동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도 용이해진다.

중기청은 이와같이 개편된 지원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8월중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개편내용을 제도화하고, 사업추진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원제도 성과측정을 위해 개발 및 홍보지원을 받은 공동상표의 매출액 변화를 월별로 관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동상표에 유리한 업종, 효과적인 결성모형 및 홍보의 효력기간 등을 판단하여 차기 지원대책 마련시 반영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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