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수산자원 보호령 개정에 맞춰 어린물고기 체포를 금지하고 어미고기의 산란기에 포획을 금지해 수산자원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수산자원 보호령이 일부 개정돼 경기·인천 연해지구와 충남 연해지구가 통합돼 근해형망 조업구역으로 확대돼 오는 2007년 1월 14일부터 전면 금지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바다와 인접해 있는 안산, 화성, 김포, 시흥, 평택 등 5개 지역의 농어, 볼락 등 27종에 파주, 여주, 양평, 포천, 남양주 등 내수면 지역의 황복 등 10종을 추가돼 어종별 금지체장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 물고기의 마구잡이식 어획 및 산란시기 어미고기의 어획이 금지돼 수산자원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서해안의 특산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꽃게는 5㎝에서 6.4㎝로 금지체장이 늘어나고 복부 외부에 알이 부착된 암컷의 포획도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 연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쥐노래미의 경우 18㎝이하는 2007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포획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 수온변화로 인하여 경기도 연안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어는 2007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어획이 금지된다. 다슬기류는 각고 1.5m이하는 채취할 수 없으며 자원종묘 보호를 위해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금지기간으로 추가됐다.

경기도는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주변 수역의 수온 등 해양생태계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해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주요 내수면에 우량치어 방류사업 및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 031-249-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