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부터 수산자원 보호령이 일부 개정돼 경기·인천 연해지구와 충남 연해지구가 통합돼 근해형망 조업구역으로 확대돼 오는 2007년 1월 14일부터 전면 금지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바다와 인접해 있는 안산, 화성, 김포, 시흥, 평택 등 5개 지역의 농어, 볼락 등 27종에 파주, 여주, 양평, 포천, 남양주 등 내수면 지역의 황복 등 10종을 추가돼 어종별 금지체장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 물고기의 마구잡이식 어획 및 산란시기 어미고기의 어획이 금지돼 수산자원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서해안의 특산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꽃게는 5㎝에서 6.4㎝로 금지체장이 늘어나고 복부 외부에 알이 부착된 암컷의 포획도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 연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쥐노래미의 경우 18㎝이하는 2007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포획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 수온변화로 인하여 경기도 연안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어는 2007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어획이 금지된다. 다슬기류는 각고 1.5m이하는 채취할 수 없으며 자원종묘 보호를 위해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금지기간으로 추가됐다.
경기도는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주변 수역의 수온 등 해양생태계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해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주요 내수면에 우량치어 방류사업 및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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