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택배사고 이렇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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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코스피 002320
2006-08-03 11:00
서울--(뉴스와이어)--“회사원 박씨(29세, 서울 서초구 거주)는 얼마 전 휴가를 갔다가 택배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내용은 택배 배달을 하려는데 휴가 중이니 경비실에 맡겨도 되겠냐는 것. 박씨는 흔쾌히 수락하고 휴양지에서 돌아와 경비실에 물건을 찾으러 갔지만, 웬일인지 경비실에 맡겼다는 택배는 온데 간데 없었다. 당황한 박씨는 택배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으나 결과는 경비실에 배송해달라는 요청으로 경비실에 맡겨놓았다고 대답할 뿐이었고 다시 경비실을 확인해 보았으나 경비원은 그런 물건은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휴가철은 그 특성상 수하인 장기 부재로 인한 택배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이다. 휴가철 집을 비운 사이 배달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정답은 택배사에서 임의로 위탁배송을 하였다면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택배사가 고객과 합의하에 위탁 배송한 경우에는 택배사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되며 이 경우 책임은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고 서명한 실 수취인에게 있게 된다. 단,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의 위탁배송일지라도 배송 시 위탁처의 실 수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는 택배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종합물류인증기업인 한진(대표: 이원영)의 택배사업 부문인 한진택배는 휴가철 택배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

* 휴가철 택배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을 위해 고객이 알아 두면 편한 상식
1) 택배상품 접수시 상품가액 및 물품 항목을 운송장상에 명확히 기입
- 택배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은 택배운송약관에 준하여 운송장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니 접수시 조금 귀찮더라도 만약을 대비하여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2) 송수하인의 연락처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되 수하인 전화번호는 반드시 핸드폰 번호까지 기재한다.
- 휴가철은 집을 비우게 되는 고객들이 많은 관계로 최초 접수시 운송장상에 수하인의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는 것이 좋다.

3) 냉동식품, 생선, 어패류는 포장 주의 상품
- 냉동식품, 생선, 어패류와 같은 음식물은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특히 휴가철에는 수하인 부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품은 포장을 주의해야 하는 상품군으로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 냉매제와 함께 포장하면 변질을 예방할 수 있다.

* 택배사고 발생시 고객이 취하여야 하는 행동
1) 가능한 상품 수령 즉시 내용물을 확인한다.
2) 이상이 있는 경우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 후, 즉시 택배사 고객센터로 사고 접수한다.

한진은 이러한 휴가철 택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 부재시 해피콜 실시등을 통해 배송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변질 가능한 상품의 경우는 송/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3일간 냉장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각각의 배송 점소에 사고담당자를 상시 배치하여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고객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영권 한진 택배CS팀장은 “휴가철은 그 시기적 특성상 고객분들이 집을 비우신 사이에 택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라며 “고객분들이 몇가지 기본적인 정보들만 알고 있으시면 택배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고처리를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택배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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