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제조업자, 학술연구자 등 4개 취급자를 관리하고, 시·도지사는 도매업소, 소매업소, 병·의원, 대매재배자 등 5개 취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2006년도 상반기 수출입업자 등 식약청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총 416업소 중 31업소가 기록의무 위반 등 부적합 판정되어 7.5%의 부적율을 보였고, 작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결과(총 277업소 중 23업소 부적합, 부적율 : 8.3%)에 비하여 위반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2006년도 상반기 병·의원 등 시·도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결과도 총 20,363업소 중 122업소가 기록의무 위반 등 부적합 판정되어 0.60%의 부적율을 보여, 작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20,101업소 중 157업소 부적합 :부적율: 0.78%)에 비하여 위반율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식약청 및 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준수 상태가 개선됨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속적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의 불법 전용 및 남용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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