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향후 연료비연동에 의한 지역난방 요금은 10% 이내에서 조정되어 급격한 등락이 완화되고, 요금조정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난방 소비자의 요금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전망임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의 중간조정 및 요금조정 상한제와 정산제의 시행 및 사전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난방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현재 지역난방요금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는 바, 고정비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고, 변동비에 대해서는 연료가격 변동분을 직전 반기 실적 기준, 6개월 주기로 연동·조정하여 왔음

다만, 최근과 같이 유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6개월간 누적된 인상요인이 일시에 반영되어 큰 폭의 요금인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의 반발 및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지난 7.18일 개최된 공청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제도개선은 6개월 주기의 요금조정을 시행하는 지역난방공사, GS파워, 안산도시개발, 인천공항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 주공 등 6개 사업자의 공급지역에 적용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현행 6개월 단위 요금조정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3% 이상의 조정 필요시에는 5월과 11월에 중간조정을 시행하여 요금조정 폭을 완화하는 한편, 조정빈도를 최소화할 계획임

② 또한 추가로 급격한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조정의 상한제를 도입하여, 요금인상시의 요금조정폭을 10% 미만으로 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조정 또는 정산시 반영함

③ 중간조정 및 인상 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후 정산 필요성 및 발생 연료비에 대한 실비 보상차원에서, 정산제를 도입하여 원가변동에 따른 사업자의 초과이익 및 손실의 발생을 방지함

* 현행 제도는 연료가의 지속상승시에는 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연료가 하락시에는 사업자의 이익이 누적되는 구조

④ 한편, 요금조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법령·규정의 준수 여부 및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증토록 함

* 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회계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⑤ 또한 소비자의 요금조정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소비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설명회 개최 등을 명문화함

상기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자의 열공급규정의 개정에 반영하여, 차기 요금조정시부터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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