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건의문에서 TV포털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하고 공중(개별계약 수신자 포함)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방송으로 봐야 하며, 디지털케이블TV 및 스카이라이프의 VOD서비스도 방송위원회의 요금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TV’의 경우에서 보듯 TV수상기에 셋톱박스를 연결해 TV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이어서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구조와 다를 것이 없어 그 문제는 심각하다. 하나로텔레콤도 홍보자료를 통해 지상파, 영화, 성인 콘텐츠, 케이블TV채널 등을 서비스하므로 디지털케이블TV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해 9일 만에 1만 3천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이에 협회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을 아우르는 제도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용약관 신고만으로 방송영역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경계하며 불법방송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방송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건의에 앞서 지난 6월말 TV포털서비스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질의해 TV포털서비스가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며 방송행위 발생 시 법 위반 여부 판단 후 조치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 건의문 -
1. TV포털서비스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전기통신설비설비(인터넷망 포함)를 통해 VOD 형태로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으로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방송의 유형중 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방송사업자는 TV포털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인 VOD를 제공하는 경우 방송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난 7월 24일 하나로텔레콤은 방송법상 아무런 허가절차나 규제 없이 동 TV포털 상용서비스(하나TV)를 제공하고 있어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귀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6일 향후 TV포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 위반여부 및 조치문제를 판단하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우리협회로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협회에서는 하나로텔레콤에서 현재 방송법상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제공하고 있는 TV포털서비스 제공 등 불법방송행위에 대해 조속히 법적제재를 해주실 것을 귀 위원회에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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