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3일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법률은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필수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초래하는 200㎡(60평)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제도로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씩 배분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공공기반시설의 무임승차와 국토 난개발, 토지투기를 막기 위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수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은 부과 면제대상으로 돼 있는 반면, 농업인 개인의 축사, 창고, 저온저장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돼 있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DDA,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도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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