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영아사체 유기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프랑스인의 출국을 막지 못한 이유는 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는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에 기인한 것으로, 외국인은 중요범죄로 입건돼야 출국정지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은 내사단계에서도 가능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음
법무부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범죄를 방조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함
□ 해명내용
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때문에 영아사체 유기사건 핵심관련 외국인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은 아님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은 외국인출국정지업무규칙(2006. 3. 17. 법무부령585호) 제2조에 따라 관련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음
영아사체유기죄(형법 제161조)는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관련 외국인의 범죄혐의로 수사대상일 경우 외국인출국정지업무규칙에 의하여 출국정지가 가능함
따라서 수사기관이 외국인출국정지업무규칙의 규정 때문에 영아사체 유기사건과 관련하여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은 아님
출국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받는 것은 아님
출국금(정)지의 요건
- 국민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 중지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제1항)
- 외국인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결정이 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제2조제1항)
외국인과 국민의 출국제한 요건이 다른 사유
- 외국인의 경우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서 특정국가에 입국할 수 있는 자유는 없지만 출국의 자유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의 출국제한은 해당 외국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에 비하여 출국의 제한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국민의 경우 외국인에 비하여 출국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입국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입국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정지 요건을 국민과 동일하게 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어 외국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외국인의 출국정지 요건을 국민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반면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크게 제한하고 있음
출국금지 조치대상 국민은 실제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와 같은 중범죄 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출국금지를 취하고 있어 출국금지 제도 운영에 있어서 외국인과 역차별을 받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지 않음
국민과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출국금(정)지업무처리규칙을 보완해 왔음
법무부는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고 출국금지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2.3.12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이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동 규정을 개정하였음
- 2006.3.17 6차 개정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출국금지심사·결정시 고려사항인 성별·학력·성행 및 사회적 신분의 차별적 요소를 삭제하는 등 출국금지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한층 강화한 바 있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조항에 대한 출국금(정)지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은 없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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