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부은 중도금 모기지론’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이 중도금을 은행 대출로 납부한 후, 아파트가 준공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잔금대출을 위한 별도의 절차없이 ‘부은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되는 특약부 대출이다.
부은 중도금 모기지론은 분양가의 60%(투기과열지구 50%)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별도 약정에 의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전환시에는 부은장기모기지론 기본금리(2004.11.22 현재 5.14%)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30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부은 중도금 모기지론을 빌린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중도금 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1천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여신기획팀 임영록 팀장은 “이번 부은 중도금 모기지론 시행으로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하려는 고객은 중도금과 입주후 대출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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