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요지
호주제 폐지 관련 후속 신분등록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 현안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야 할 법무부는 장관 부재로 인해 관련 준비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임
해명 내용
보도에서 예시된 법률 현안들인「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은 2006. 3. 3.과 2005. 8. 30.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 심사 중에 있음
현재 법무부는 소위 위원들에게 각종 참고자료를 제공하면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등 충실하고 신속한 소위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주요 업무는 계획대로 진행 중임
따라서, “장관 부재로 민생과 직결된 법률 현안들에 대한 준비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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