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증권회사 및 은행의 중요한 채권영업방법인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대고객RP거래)가 최근 크게 증가
○ RP거래 고객의 법적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업계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2. 대고객RP 거래의 현황
□ 대고객RP 거래 개요
○ RP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유가증권을 일정시기후 이자상당액을 붙여 재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도하는 거래로서
- 경제적 실질은 증권담보부 금전대차거래이지만, 법적으로는 채권매매로서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됨
*RP매도자인 금융기관(차입자)이 고객(자금공여자)에게 담보증권을 매도방식으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부도시 고객이 동 증권을 매각하여 채권회수
□ 대고객RP 거래현황
○ 06.6말 현재 대고객RP거래 잔고는 은행 38.6조원, 증권사 11.8조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대고객RP 거래상대방은 일반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최근 개인을 상대로 하는 RP거래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항
□ 거래대상채권의 비특정화
○ 고객의 통장에 RP대상채권이 특정화 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만 해당채권을 지정·운용하므로 RP매도채권의 실재성·충분성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확인이 곤란
□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 불명확
○ RP거래 약관에 금융기관의 부도나 유동성 부족시 채권 등의 시장가치 하락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방안, 고객별 권리행사방법 및 잔여채무의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고객별 법적권리 행사의 불명확 및 혼란 초래
□ 거래대상증권의 범위
○ 대고객RP 대상채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및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규제완화 요구 존재
4. 제도개선 추진방향
□ 상기 문제점을 중심으로 8~9월중 업계 및 금융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임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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