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해양수산부는 “청색혁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해운·항만·수산과 같은 전통산업에서는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 창출 기틀을 다졌다.
해양 전담부처의 출범은 외형적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26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예산규모도 출범 당시보다 약 2배 늘어난 3조8천억원(수산발전기금 포함) 수준으로 대폭 확충되었다. 여기에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던 ‘해양경영’을 국가발전 전략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이루어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운분야에서는 국제선박등록제, 선박투자회사제, 톤세제 등 선진 조세·금융제도를 도입하여 1999년 89억불 수준의 해운산업 외화수입을 2005년 190억불대로 증가시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더불어 주요한 외화수입원으로 자리 메김 하도록 이끌어 왔다.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선점을 위해 출범 당시 총 19선석 규모였던 컨테이너부두시설을 2005년에 부산항 21선석, 광양항 12선석 등 총 47선석으로 확충하고 배후부지 공급을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거점 기반을 마련했다.
자원감소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자율관리어업의 정착 및 50여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근절 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어촌종합개발 추진과 도시·어촌 교류 증진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와 어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 해양산업 창출을 위해 2004년에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심층수 조기 상용화,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6천m급 심해저 무인잠수정 개발, 6천톤급 쇄빙선 건조에 착수하여 심해저 및 대양조사를 위한 국가역량을 지속 강화해 왔다.
연안지역에 대해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제도화하여 매립면적을 90년대 후반 대비 12% 수준으로 현격히 축소시키고, 해경과의 공조로 독도를 비롯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양주권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해양조사를 통해 광활한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상의 성과 중에서도 특히 어업지도선과 해경과의 합동 불법어업단속, 환경·관광·수산이 모두 고려된 연안통합관리, 해양방제체제를 일원화하여 선박안전과 환경오염, 수산피해를 함께 관리하는 사례 등은 통합해양행정기구가 없었더라면 가질 수 없는 성공사례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도 국가 해양경영 전략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행정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10년의 여정이 통합해양행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전략을 다지는데 있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세계5위 해양강국’의 비전을 실현해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먹거리, 즐길거리, 일거리를 약속하는 온 국민의 해양수산부가 되는 데에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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