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방형 직위 초대 인권국장에 국제인권 전문가 임용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에서는 2006. 8. 7. 개방형직위인 인권국장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2년 임기로 외부 전문가인 김종훈(金鍾勳,51세)씨를 임용하였다.

인권국장은 신설 인권국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부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법무부내 자기 통제적 인권옹호기능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며 특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이며, 이번에 공개채용을 통해 인권관련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무정책·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권 선진국가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금번, 공개채용에서 임용된 김종훈씨는 제14회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하여(‘80) 외무부 국제연합과, 주 제네바 대표부, 외무부 인권정책실 인권사회과장,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제인권법과 인권보호 체제” 등 인권관련 다수 연구실적이 있다.

특히 1980년부터 외무부에서 가장 오랜기간 동안 근무했던 업무가 인권외교였으며, 외무부 유엔과, 인권과, 인권사회과를 거쳐 인권사회과장을 역임하였고, 2년간 조지타운 대학에서 인권법 관련 연구를 하는 등 초대 인권국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다.

초대 김종훈 인권국장은 “인권국 신설 취지에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능을 하는 등 인권 업무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법무부 인권보장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를 높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권국은 2005. 4. 법무부 직제 개정을 통하여 정부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도록 신설하였다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구조지원과, 인권옹호과 등 3개과로 구성되어 정부의 인권정책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법률구조,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와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인권국은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설조직의 조기 안정화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변호사 자격보유자 중에서 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1명을 공개경쟁으로 특채하여 인권정책과, 인권옹호과에 각각 배치하였고, 인권정책과장은 외부공모를 거쳐 8월말경에 임용할 예정이다



초대 인권국장 金鍾勳씨 약력
▲ 1955년 서울 출생
▲ 중앙고, 연세대 법학과 졸업
▲ 1980년 외시 14회 외무사무관
▲ 1980~1991년 통상국 통상기구과, 주제네바(표) 2등서기관,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제연합2과
▲ 1991~1998년 주사우디아라비아(대) 참사관, 외무부,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인권사회과
▲ 1998~2003년 외교정책실 인권사회과장, 주네덜란드(대) 참사관, 주네덜란드(대) 참사관
▲ 2003~2006년 주 오스트리아(대) 공사참사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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