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협회, “경비·수위 등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경비·수위 등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환영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2.3% 인상하며, 그동안 제외됐던 경비·수위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적용에 따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3분의1이 넘는 9만3000여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혜택을 보게 된다.
약 9만 여명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건물관리 및 경비 직종 근로자들로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거나 단순 업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일부 민간단체와 용역업체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늘어난 임금으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젊은이와 경쟁해야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경비, 수위에 몰릴 젊은이는 없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하다. 중소기업은 젊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해외인력들로 대체하고 있다.
하물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급여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경비, 수위업무는 작게나마 일의 의미를 느끼며 생활유지라도 하려는 장노년층이 있기에 인력부족사태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운운하는 용역업체의 엄포는 그야말로 횡포수준이다. 용역업체들은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하고 정부에게는 나이를 이유로 지원을 받는 이중혜택을 받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보다는 적절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면서 직무 훈련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올바른 용역업체의 몫이다.

오늘도 우리사회는 대량 장노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이를 이유로 경력과 특성, 기술을 모두 무시한 체 단순노무, 저임금을 강요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2006. 8. 5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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