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2006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융자지원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융자사업내역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고소득을 이룩할 수 있는 가구,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이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가구당 2000만원 이하를 융자해 준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후 연4회 3년간 균등분활 상환되고 연체이자는 15%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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