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이끌어 나갈 회장, 부회장 등 임원진을 선임하고, 민선4기 4년동안 추진할 협의회 운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제15차 협의회에서는 부동산거래세 세수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대책, 지방정부 조직운영 자율권확대 등 30여건의 대정부건의과제를 채택 건의할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향 등 시·도 공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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