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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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11-22 15:32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참석 등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11월 22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경찰력을 집중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음주운전만은 절대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케하여 이 땅에서 음주사고를 추방하고 교통문화를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하면 전체교통사고 240,832건 중 13%인 31,227건이 음주사고이고,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7,212명 중 15.4%인 1,113명이 음주사고로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및 사망자 발생의 주요 원인임,

※ 지역별 : 대구(17%), 충남(15.7%), 경북(14.5%), 울산(14.4%) 順,
※ 요일별 : 일요일(17%), 토요일(16.1%), 금요일(15.1%) 順,
※ 시간대별 : 14:00 기점으로 점증적 증가, 20:00~04:00 → 61.1% 집중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인식확산으로 다행히, 금년(10월말기준)들어 음주사고는 지난해 동기대비 22.9%(6,097건), 사망 48.7%(467명)이 감소하고 있지만

연말연시에는 세모분위기에 들떠 안전운전의식의 저하로 매년 음주운전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속방침을「국민불편 최소화, 단속효과 극대화」에 두고

지역별 음주사고 특성을 분석, 실정에 맞는 단속활동 전개(주·야 불문 음주운전이 많은 시간대, 다발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지구대, 교기대 등 가용경력을 집중하여 단속활동), 단속장소와 단속기법을 다양하게 전개,「언제, 어느 곳에서든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에 주력(주간단속, 유원지·등산로 주변 단속, 주택가 골목길 단속, 동네 주점가 단속, 교차로나 횡단보도 선별 단속), 고속도로상 화물차량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톨게이트, 간이정류장, 휴게소, I.C 등에서의 상시 단속, 대로를 가로막는 단속방법을 지양하고, 단속시 불쾌감 해소 및 예고안전시설물 등 설치로 단속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신문·가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홍보, 교통방송 네트워크 활용,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집중 홍보, 선전탑·플래카드 등 설치, 음주운전 추방 사회분위기 붐 조성, 유흥가 밀집지역 등 음주용의 장소 주변 가두캠페인 등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찰에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음주운전을 자제해 줌으로써 교통사고 없는 뜻깊은 연말연시가 되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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