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내년부터 가축사육업 등록농가가 가축사육시설 내에 적정숫자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축산법 개정 통해 가축사양, 방역, 축산물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하여 소·양계 300㎡, 양돈 5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축산법 시행규칙에 축산업등록농가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고시했다.

전남도는 농·축협, 축종별 단체 및 시군을 통하여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가 가축사육시설에 맞는 적정 가축사육기준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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