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덕지 1,2동 대표 임모씨와 주민 171명은 2004년 4월 호남선 KTX 운행으로 출입금지 시설이 설치되면서 철도횡단때 논산천 샛길을 이동하는데, 폭우로 인한 하천범람때 3km를 우회하는 등 큰 불편이 따른다는 내용의 민원을 고충위에 접수시킨 바 있다.
이에 고충위는 주민 통행에 지장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논산시와 당초 주민들이 횡단하던 호남선 철도에 출입금지 시설만 설치하고 대책 마련이 불충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마을 진입부에 지하차도를 설치하고, 비용은 양측이 협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공공시설(철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공공시설이나 사업으로 인해 통행권에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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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팀 조사관 황준환, 팀장 한종산 02)360-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