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완산구는 서신동과 중화산동,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 등 관내 주요 중점정비지역을 대상으로,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면적 위반행위를 비롯한, 네온·점멸등을 이용하는 불법광고물과 차도, 인도 등에 불법 설치한 에어풍선, 입간판,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성 광고물, 기타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할 계획이다.
8월 17일까지는 실태조사 및 시인서를 징구하여 경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지시하고, 불응시에는 이후, 과태료처분 및 강제철거가 뒤따를 방침이다.
완산구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등의 불법광고물의 금번 일제정비를 통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올바른 사회문화건설에 일조하는 등, 아울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심 환경의 조성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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