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95%인 1,01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31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4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산업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하였고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였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356건 (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52건 (5.0%),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07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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