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발간
이에 KOTRA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진출 시 현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에 주목, 최근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를 발간하였다. 본서에는 KOTRA 칭다오, 베이징, 상하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법률, 세무 회계, 통관 전문가들이 지난 1년간 우리 기업들과의 투자 상담을 통해 제공한 정보 등이 질의 응답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사례 1.
지난 3월 중국의 노동계약법 초안 발표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지 투자기업 중 직원 해고시의 부주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사가 상담을 요청했다. KOTRA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는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에 의거하여 노동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퇴사 혹은 노동계약 해지시 반드시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된다. 증빙 자료로는 규율을 위반한 직원의 검토서, 처벌통지서, 제3자의 증언, 영상자료 등이 있는데, 그 중 서면 증빙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규율을 위반한 직원의 서명을 받았을 시에는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사용해야 한다.
사례 2.
B사는 중국 천진에서 4년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해 철수를 결정한 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찾았다. 이에 고문변호사는 영업을 종료할 경우 청산 절차를 진행하되, 청산 사유가 발생한 15일 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청산 과정 중 기업의 자산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부족할 경우에는 청산위원회를 통해 인민법원에 기업파산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파산 재산을 분배 완료했을 경우 파산 절차 종료 관련 서류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파산 기업의 법적 대표자가 파산에 주요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B사는 이와 같은 변호사와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청산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했다.
KOTRA 신남식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 책을 통해 투자진출 단계별 팁을 얻기 바란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전문가들의 상담 자료를 매년 발간하여 중국투자기업들의 각종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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