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시작시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주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기간 만료전에 해당관청이 연장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연장 미신고로 인한 철거명령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였다.
고충위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등에 안내문을 표기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전에 이를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전에 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우선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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