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선포식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관리자로 윤동원(尹東遠) 준법감시인을 임명했다.
신은철 부회장은 선포사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대한생명은 오는 9월까지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불공정거래 방지 실무교육을 강화해 사내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자율준수 장치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관련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등 모두 7가지의 세부 실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 제재수준 경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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