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수출기업화사업이 내수의존형 중소기업의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참여업체의 수출성과 신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005년도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전후(2003, 2004년) 수출성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 업체들의 수출증가율이 47.2%에 달해 동 기간 중 중소기업 평균 수출증가율(5.8%)의 8배를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수 내수기업을 포함한 내수의존형 및 수출 초보기업 1,113개 업체중 469개 업체(42%)가 연속적으로 수출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 05년 수출기업화사업 지원업체 1,582개중 순수내수업체는 704업체(44.5%), 10만불 미만의 수출초보기업은 409업체(25.8%)임

수출기업화사업은 수출가능성은 있으나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을 수출 기초단계부터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육성하는 제도로서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이 200만불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업체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출실무교육, 바이어알선 등 세부사업 중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토록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06년중 120억원의 예산으로 1,533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고객만족도 조사 및 사업수행기관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도의 경우 지원 대상업체 선정을 완료(2월, 1,533업체)하여 세부사업별로 업체수요에 따라 진행 중


수출기업화사업 개요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중소기업법상 제조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① 전년도 직수출실적이 200만불 미만인 기업
②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횟수가 총 3회를 초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에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하여 첫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증가율이 30%이상인 기업은 위 ① 및 ②항의 요건 배제
③ 위 ① 및 ②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별도심사 없이 자동 선정)

□ 선정기준

수출가능성, 기술성, 경영능력 및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청별로 선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지원신청만으로 별도심사 없이 선정

□ 지원내용

내수 기업의 수출능력 배양
- 무역 실무 및 수출마인드 교육, 수출실무 지도 및 자문 등

수출 상품의 경쟁력 제고
- 포장 및 카탈로그 디자인 지원

정보제공을 통한 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알선, 해외 지사화 사업, 해외상품홍보 등

□ 지원방식

사업별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소기업은 세부사업 중에서 활용할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 지원한도

1천만원 이내에서 세부사업별 지원한도 적용
- 지원한도 내에서 동일사업 복수 선택 지원 가능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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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팀 팀장 홍진동, 사무관 최병남 042-481-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