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법 앞에 평등만이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민심을 복권시킬 수 있다

2006-08-09 10:32
서울--(뉴스와이어)--언론에 의하면 법조브로커 김홍수 비리에 연루된 조모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사건 청탁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김모 전 검사와 브로커 김씨가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민모총경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한다.

검찰에 의해 부정비리 혐의로 차관급인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사실상 처음이라고도 하며 그간 세간에 떠돌던 법조계 비리 혐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오리무중 되면서 민심을 배반하던 법조계의 만연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청구 건은 어떤 부장판사의 불행의 서곡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간에 행방불명되었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대시민사회의 윤리적 근간을 확립하는 문제이면서 통설로 되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간의 평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그런데 보도를 인용하자면 영장이 발부된 조모 부장판사의 부인이 브로커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검찰이 여러 정황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사생활보호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혹시 제식구 감싸기라는 법원의 두터운 장벽을 넘지 못하는검은 옷의 군단이며 자기 머리 깍지 못하는 특권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시민들에게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의 설치 및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청렴위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장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반부패 수사처의 확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 8.9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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