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가 있으면 도시가 시원하다

대전--(뉴스와이어)--가로수는 도심의 꽉 막힌 대기가 통풍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증산작용을 통해 수증기를 방출함으로써 나무가 없는 곳에 비해 여름철 한낮 평균 3~7℃ 낮은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 준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이러한 도심의 미기후 조절 기능이 뛰어난 가로수에 대하여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정비하고, 금년에 380km에 달하는 가로수를 새로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로수는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어 도시 거주민의 신체적 불쾌감을 낮춰 줄 뿐만 아니라 경관개선, 소음완화 등을 통하여 심리적 쾌적함도 높여 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붙임 1 참조).

여름철 한낮에는 가로수가 있을 경우, 가로수가 없는 지역보다 평균 3~7℃가 낮아진다.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는 버즘나무(플라타너스)는 증산과정을 통해 일평균 잎 1㎡당 664㎉의 대기열을 제거하는데, 이는 하루 동안에 0.6ℓ의 수분을 방출하는 것으로써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이외에도 가로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하고, 대기를 정화하며,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등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가로수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붙임 2)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제도 정비사항으로는 과거 가로수를 도로의 부속물로 취급하던 ‘도로법’과 선언적 내용만 있었던 ‘산림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로 일원화하고, 과거 중앙부처(지방국토관리청 등)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가로수관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가로수관리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 개설시 설계단계부터 가로수의 생육공간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산림청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가로수를 380km의 도로변에 새로이 심을 계획(붙임 3)이다. 또한 가로수의 신규조성 외에도 기존의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08년부터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 외에도 가로수관리청의 합리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내년부터 「전국 가로수 GIS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국토의 산림·녹지 관리 차원에서 단절된 도시지역 내의 산림·녹지간 또는, 도시 외곽지역의 산림과 연계되도록 하여 언제 어디서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국토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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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정책팀 임상섭 팀장 042-481-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