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악취환경 개선돼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에 따르면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루던 악취부분을 분리, 악취방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2005.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악취방지법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악취검사 의뢰건수가 총 28건으로 현장 정밀진단 및 민원인 의견청취를 포함한 현장조사 결과 13건이 기준을 초과(초과율 46%)하여 악취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7월말 현재 도내 시·군에서 민원 발생에 따른 악취검사 의뢰건수가 총 17건이며, 이중 2건이 기준을 초과(초과율 12%)하여 악취방지법 시행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축산업(우사, 돈사, 계사), 지정폐기물처리업, 음식료품처리업, 유기질비료생산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악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악취민원이 발생한 현장에서 민, 관, 사업주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발휘하여 집단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강구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오염물질은 한번 배출되면 제거하는데 고가의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공정이나 방지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원발생업소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하여 악취환경의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악취관련 민원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계절적으로 4, 5월부터 증가하여 하절기(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악취민원 유발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

향후 연구원에서는 악취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원인물질 규명, 악취물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악취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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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과장 박재형 053-6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