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국수의 특허출원 동향
여러 가지 기능성 재료를 이용한 국수는 국수에 재료 고유의 색을 부여하여 미감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재료가 갖는 기능성 성분들로 인하여 국수의 영양과 생리기능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웰빙(well-being) 조류에 부응하는 식품 특허의 일부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비트, 당근, 치자, 뽕잎, 크로렐라, 녹차잎 및 포도를 주원료로 하여 한 가닥의 면발에 이러한 원료들의 고유색상을 순차적으로 착색시켜 면발의 화려함은 물론이고 각각의 자연 원료의 기능성까지 취한 일명 ‘무지개열차면’이 최근 특허등록된 바도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 자료에 의하면, 기능성 국수에 관한 출원은 지난 1995년까지 2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6년 3건, 1997년 7건, 1998년 9건, 그리고 1999년 22건이 출원되었고 그 후 매년 30건 전후의 출원 건수를 유지하고 있어, 1999년 이후 기능성 국수 관련 출원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출원된 기능성 국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냉면류에 관한 출원이 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라면류 18%, 칼국수류 18%, 일반 건조국수류 14%, 당면류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된 기능성 국수에 첨가되는 기능성 재료로는, 과실, 부추, 시금치, 쑥갓, 미나리, 샐러리, 피망, 파프리카, 호박, 양파, 산나물, 송엽, 죽엽, 느릅, 엄나무잎, 백년초, 당근, 마, 비트, 우엉, 더덕, 둥글래 등의 채소 및 뿌리식물, 흑미, 보리, 현미, 콩, 옥수수, 율무 등의 곡물류, 어성초, 지황, 오가피, 구기자, 갈근, 황기, 오미자, 귤피 등의 한약재, 파래, 다시마, 미역, 김, 클로렐라 등의 해조류, 표고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버섯, 차가버섯, 동충하초 등의 버섯류, 인삼 또는 홍삼, 녹차류, 생선류, 그 밖에 밤, 잣, 땅콩 등의 견과류와 함께 전통식품인 된장과 김치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를 재료별 특허 출원 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과실, 채소 또는 식물의 뿌리 등을 첨가한 국수의 출원이 35%로 가장 많았고, 곡물류 25%, 한약재, 녹차, 해조류 각각 7%, 버섯류 6%, 인삼 또는 홍삼 4%, 김치, 생선류 각각 3%, 견과류 2%, 된장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수에 기능성 재료들을 첨가하는 기술은 재료의 영양성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국수의 식감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출원은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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