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유역 불법어로행위, 수상감시선 이용 주·야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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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2006-08-10 10:30
하남--(뉴스와이어)--한강유역환경청(청장:손희만) 환경감시단은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3일(‘06.8.10~8.12)동안 연인원 28명, 수상감시선 8척, 청소선 1척을 동원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주·야간단속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동력선을 이용한 어로 행위,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상레저 모터보트의 상수원보호구역 진입 여부, 3중망 그물 및 낚시행위 등이 그 대상이며, 80톤급 청소선을 이용하여 폐어망 및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요 휴무일(12일)에는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남한강유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음식점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불법어로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수도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수영, 야영 등)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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